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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
신청한 경우 본인 부담률을 10%로 경감하는 제도
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
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질환군에 해당하는 자.
입원, 외래 본인부담금(비급여, 100/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), 약국, 요양기관 또는
한국 희귀의약품 센터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
등록일로부터 5년
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-1000
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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